마.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1) 총설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할 경우에 채권자는 채권압류의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법원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민집 228조 1항).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從)된 권리인 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데, 이 경우 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해서는
등기부에 그 사실이 기입되어야 한다. 또 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함으로써 압류채권자가 저당권의 실행을 쉽게 하는 의미도 있다.
민사집행법 228조는 저당권이 등기된 경우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나, 광업권의 저당(광업법
43조), 항공기의 저당(항공기저당법 5조), 자동차의 저당(자동차저당법 4조), 건설기계의 저당(건설기계저당법 5조), 댐 사용권의
저당(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32조) 등과 같이 등록에 의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다만 원본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근저당권에 미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압류기입등기의 절차 327
채권압류기입등기의 절차
(3) 압류의 효력
(가)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당연히 그 채권이나 저당권의
처분이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금지된다. 이는 압류기입등기의 유무와 관계가 없다. 이 점에서 압류기입등기는 단순한 공시의 효과밖에 없으며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아니다. 채권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는 제3자가 채권과 별도로 저당권만을 취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압류채권자와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양수인과의 우열은 압류명
령의 제3채무자에의 송달과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구비(민법 450조)의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압류명령이 먼저 송달되었으면 채권양수인에 대한 저당권이전등기가 압류기입등기보다 먼저 되더라도 압류채권자가 우선하고, 반면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먼저 이루어졌으면 그에 따른 저당권의 이전등기가 없어도 채권양수인이 압류기입등기를 마친 압류채권자에
우선한다.
(나) 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된 것만으로 압류채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할 수는 없지만 이미
채무자인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가
경매절차를 승계하기까지는 압류명령의 제출로 인하여 경매절차가 정지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저당권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는
저당권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저당권 존재확인청구 또는 저당권에 기초한 방해배제 등)를 할 수 있다.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저당부동산이 현금화되어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는 때에는 배당금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이 배당금은 민사집행법 256조, 160조 1항에 준하여
공탁하여야 하며,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집행법원에 신청하여 이를 수령할 수 있다.
(다)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은 때에는 바로 자기의 이름으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또한 압류채권자가 전부명령을 받은 때에는 저당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전부채권자가 저당권자로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전부채권자의 저당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민법 187조)에 해당하므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저당권실행을 위한 실체법상의
요건은 아니나, 실제로 부동산경매를 진행함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4)
저당권 이외의 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331
(5) 압류기입등기의 말소 332
채권압류기입등기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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